
만일 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굳이 양육비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조회를 통해 이를 특정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재산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도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직장인이라 급여를 받는 상태라면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를 활용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양육권자는 직접지급 명령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직장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급여에서 양육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양육비채무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미래의 양육비 미지급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본래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육비채무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편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양육비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수많은 양육권자와 아이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양육비소송의 의의는 여전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문제를 헤어진 부부 사이의 자존심 싸움처럼 생각하는 부모가 많은데 양육비는 어디까지나 ‘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한 문제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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