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금전적 대가도 지급 받고 가게를 양도한 양도인이 기존 가게 인근에 동종업종의 영업장을 차리는 상황인데, 양수인 측으로서는 경제적인 손해를 충분히 입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업금지는 가까운 곳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 약정을 통해 발생하기도 하고, 상법 제41조1항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약정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특별히 사회상규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만약 약정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약정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의 방향과 정도 등을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상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또한 상법 제4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적용받게 된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이나 상법상 규정을 위반한 양도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양수인은 경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경업금지위반에 대해 사전에 위약금 약정을 해놓았다면, 상대방이 약정을 어긴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 것인데, 양도계약의 이행상황이나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보다 양도양수계약 자체를 해제 또는 취소하며 양수 당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된 양수인은 경제적 침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통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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