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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사진 지우려다 걸리면 가중처벌'

입력 2021-09-30 09:00

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사진 지우려다 걸리면 가중처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몰카 성범죄가 성행하면서 각종 성착취물 유포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해당 범죄는 2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성립 범위는 넓어지고 처벌 수위는 한층 강화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기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범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및 영상,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한다.

몰카 성범죄는 초범일지라도 구속 수사 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우며,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거나, 혹은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지우는 등 섣불리 행동할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로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 밖에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 처분이 동반되기 때문에 출 소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동성(법무법인 장한 대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를 저지르다가 발각될 시 불법촬영 영상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불법 촬영된 영상은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복원될 수 있고, 영상을 지우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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