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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준비시 형사고소도 가능할까

입력 2021-09-29 11:05

사진=조철현 변호사
사진=조철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집에 장시간 머무르게 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지고 가정폭력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작지 않은 상처를 낸다. 때문에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폭력은 상대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이기에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상대적으로 크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문제는 가해자의 폭력 성향으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주저하는 경우이다.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은 소송 초기에 ‘상대방이 찾아오진 않을지’, ‘보복 당하지 않을지’등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수원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변호사(가사법전문)는 “형사고소와 함께 가정폭력행위자로 하여금 퇴거, 접금금지, 전기통신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형사고소를 할 경우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도 여러 가지로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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