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 상담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분명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견이 상이하게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음에도 이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도 소송을 제기한다.
즉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 점유할 권리가 소멸한 사람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을 때 행하는 민사소송인 것이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상가의 경우 3회)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났음에도 무단점유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음에도 기존 소유자가 퇴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며,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권원을 받게 되고 이를 획득해야만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명도소송의 절차는 우선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난 후 변론 기일이 잡힌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이 나게 되는데 판결문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다.
안미혜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송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미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제3자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명도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상대가 항소하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소송이며 절차와 방식 또한 간단한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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