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에 추가 소송 제기해
성남시민들"불법하게 설립한 회사가 개발이익 가로채"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 인해 시민들에게 돌아왔어야 할 개발 이익을 일부 개인들이 불법하게 설립한 회사가 가로채 갔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민을 대리하는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5호, 천화동인 7호에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을 접수하고, 천화동인 6호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엔에스제이홀딩스로 사명을 바꾼 천화동인 4호는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로 주목받는 남욱 변호사가 소유주로 알려진 회사다.
신청서에서 이 변호사 등은 이들 회사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천화동인 7개 회사들은 영업에 필요한 별도의 물리적 공간이나 인적 조직을 일체 갖춘 바 없다"며 "회사의 영업활동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이들 회사는)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이성문(화천대유 대표이사) 등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시 의회의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불법,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회사라는 형식을 이용한 것"이라며 "사회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막대한 보수를 받은 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산 명령 신청서 말미에는 "성남시민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법원이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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