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운암뜰 AI도시 개발사업 관련 비대면 언론브리핑

시는 8일 시청에서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하고 성남 대장동 사건으로 불거진 운암뜰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특혜의혹을 이같이 전면 부인했다.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은 오산시청 동측 오산동 166번지에 시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약 60만㎡ 규모로 추진하는 오산시 주요시책이다.
시는 지난 9월10일 운암뜰 AI스마트시티 개발서업 관련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곳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지식산업시설, 여가·쇼핑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상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명품 주거단지가 연계된 최첨단 도시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은 "부지조성 공사에서 발생하는 민간수익은 모두 환수하는만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운암뜰 부지와 맞닿은 '더본냉장'과 벌말지구(부산1지구)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노 국장은 "더본냉장은 2016년 당시 개발행위허가제안이 원인이 돼 부도 등 경영유지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사업성 부족에 따른 도시개발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벌말지구도)민간사업자가 공모 구역보다 추가로 편입을 제안하였고, 이에 편입을 시도했으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오산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지 않은 이유도 내놓았다.
노 국장은 "오산 관내에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외에 특별한 현안 개발사업이 많지 않아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타 지자체 도시공사의 출자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출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 시 툴 자금 미회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산시 출자지분이 19.8%인 것은 오산시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특혜설에 반박했다.
부지조성에 대한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없는 것도 해명에 나섰다.
시는 주주협약에 따라 민간배당 이익의 40%는 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지조성 공사완료 후 민간출자자가 우선적으로 용지를 매입해 시행하는 건축분양 수익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운암뜰 개발 특수목적법인(PFV) 통제 감독권 강화 방안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이 재직 이사의 3분의 2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공공 2명, 민간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공공 4명, 민간 3명으로 조정해 추진하겠다고했다.
자산관리위탁회사 설립에 오산시가 출자참여하지 않은 사유, 공공주택 분양만 있을뿐 개발 마스터플랜과 상가나 쇼핑몰에 고객을 끌어모으는 핵심점포인 '앵커 테넌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승일 도시주택국장은 "오산 시민들은 운암뜰 도시개발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시가 얼마나 어렵게 끈질지게 추진해 왔는지 잘 알 것"이라며 "거듭된 실패와 도시공사 부재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운암뜰 개발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선택한만큼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운암뜰 개발구역 편입 토지주에게도 합리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