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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 ‘스미싱’ 사기 기승…범죄에 연루됐다면

입력 2021-11-26 14:40

줄어들지 않는 ‘스미싱’ 사기 기승…범죄에 연루됐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디지털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삶도 더욱 풍족해졌지만 그만큼 이를 이용한 사기와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핑 등의 사기가 이어지며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스미싱’ 범죄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를 말하는 사기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휴대폰 내 설치하게 하여 소액결제나 개인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문자메시지는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고수익 아르바이트’, ‘주식 투자정보’ 등과 같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사기에 연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타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으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스미싱 사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해 공인,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악용해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스미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장을 만들었다가 이것이 스미싱 범죄 시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 자신의 금융 정보나 통장, 카드, 휴대폰 등이 범행에 이용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스미싱 범죄는 날로 고도화되고 정밀화 되고 있으며, 자칫하면 범죄에 연루되기 쉽고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처벌 수위도 결코 낮지 않은 만큼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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