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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동업계약파기 투자금 반환 받아야 한다면

입력 2021-12-14 14:28

부득이한 동업계약파기 투자금 반환 받아야 한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서로가 동업계약을 맺은 후에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원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이 진행되거나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동업계약파기를 하고 투자금 반환 받기를 원할 수 있는데, 반환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계약파기를 하더라도 그 동업관계의 본질에 따라서 다른 법리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받는 과정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업계약파기 전 어떠한 법률관계가 적용될 수 있을 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2인 이상이 각각 자금이나 노동력을 납입하여 동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민법에서의 조합에 해당하며 흔히 지인들끼리 힘을 합쳐 장사를 하는 사례가 조합에 해당한다.

동업계약파기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조합계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조합원 전원합의나 목적사업의 최종적 성공 또는 성공의 불능, 그 외에 사업목적의 달성이 매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해산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동업계약파기가 있다.

그리고 다른 동업자가 심히 신용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동업관계유지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전원일치로 해당 동업자를 제명시킬 수 있고, 제명을 당한 조합원도 역시 투자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추가로 동업계약 조합원의 사망이나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당연탈퇴로 동업계약파기가 이루어지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종신까지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업계약파기를 해야 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조합에 대해 불리한 시기가 아니라면 탈퇴를 통해 동업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법인 혜안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에는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산으로 인한 동업계약파기의 형태라면 조합원들 모두 각자의 지분에 따른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투자금 반환을 하지만 조합원 일부의 탈퇴 또는 사망에 의한 동업계약파기의 경우에는 아직 조합이 존속한다.

따라서 동업계약파기를 하는 때의 조합의 재산상태에서 조합원의 지분을 금전으로 환산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이때에 지분은 동업사업의 손익분배율이 되는데, 만약 손익분배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업계약 당시의 출자가액비율이 지분이 된다.

조합재산청산 방식의 이외에도 계약파기과정에서 동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부분을 입증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합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동업관계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관계가 아닌 단순히 자금만을 투자한 경우나 금전을 대여해준 금전소비대차라고 판단된다면 손익분배율이나 지분 등과 관련 없이 납입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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