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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밤11시·6인 제한, 오는 20일까지

입력 2022-03-04 16:49

행사·집회·예배 최대 299명까지
300명 이상 공연·대회 승인 필요
영화관, 11시 전에 상영시작해야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인으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인으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뉴시스> 정부가 오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소폭 완화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인으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오후 10시·6인 제한'을 유지하려 했으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이날 완화안을 내놨다.

이번 '오후 11시·6인 제한' 조치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성인이 다니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은 오후 11시로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 시작시간이 오후 11시 이내여야 한다. 종료시간은 익일 오전 1시를 초과할 수 없다.

행사·집회는 종전처럼 접종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열 수 있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행사에서 예외로 둔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거리두기 일부 완화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적인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정점 시기와 규모가 불확실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 한도로만 조정하되,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상황 변화,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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