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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방법은? 기여도가 핵심

입력 2022-03-18 16:28

사진=박인욱 변호사
사진=박인욱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부가 백년해로 했으면 하는 결심을 하게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혼 소송은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다툰다. 그중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이나 위자료는 유책 사유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재산을 모으는 것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운 것과 공동 재산을 꾸리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가늠해봐야 한다.

이럴 때 기여도에 대해서 파악해야 한다. 기여도는 말 그대로 재산을 모으는데 있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의미한다.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에 따른 부분까지도 기여도로 보는 만큼 이에 대한 비중을 면밀하게 살펴보는게 좋다.

그중에서도 면밀하게 따지는 게 부동산과 연금이다. 부동산은 부부에게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이다. 이를 급작스럽게 처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나눠야 할 경우 감정 평가를 통해 일정 비율의 금전으로 나누게 된다. 다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점을 잘 잡는게 좋다. 현행법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에 맞추면 좋다. 다만 감정 평가 자체가 시세와는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보니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법적으로 준비해두는게 좋다.

또한 미래에 지급받을 게 확실한 퇴직금이나 연금도 미리 분배해야 한다. 특히 연금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형식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맞춰 분할을 요구해야 한다.

이혼변호사 박인욱 변호사는 “부동산과 연금처럼 당장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신중한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며 “혹여라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임시 처분도 고려해보셔야 한다”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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