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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욕해도 명예훼손 성립"…日 판결 시선집중

입력 2022-03-30 09:39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2008년작 '썸머 워즈'.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또 다른 삶을 영위하는 세상을 그렸다. 〈사진=영화 '썸머 워즈' 스틸〉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2008년작 '썸머 워즈'.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또 다른 삶을 영위하는 세상을 그렸다. 〈사진=영화 '썸머 워즈' 스틸〉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최근 신산업으로 떠오른 브이 튜버(Virtual YouTuber) 시장과 관련해 주목할 소식이 전해졌다. 브이 튜버가 창조한 아바타에 대한 모욕과 괴롭힘이 실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9일 기사를 통해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며 소통하던 20대 여성이 자신의 아바타(브이 튜버)에 쏟아진 비방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 여성이 직접 비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여성이 창조된 아바타를 통해 연기하는 것을 불특정 다수가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과 욕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 등은 실제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브이 튜버에 쏠리는 무차별적 폭언 등을 막기 위해 향후 채널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명시하도록 브이 튜버 플랫폼 담당자들에게 통보했다.

승소한 여성은 2019년부터 브이 튜버 활동을 시작했다. 이듬해 다른 브이 튜버를 괴롭혔다는 헛소문이 퍼졌고 직후 “참수하겠다” “집을 찾아내 불을 지르겠다” 등 욕설과 협박, 모욕성 댓글이 1만 건 넘게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가상 캐릭터를 빌려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브이 튜버를 대상으로 한 첫 판례로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해 사실상 세계 각국에서 브이 튜버가 빠르게 인기를 끌면서 모욕이나 금전 갈취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역시 많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zarag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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