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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혼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니야

입력 2022-03-31 15:33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혼인관계 지속이 어렵게 되었을 때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비단 불륜에 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나 대상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데, 정신적 고통 및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보상금으로써 청구하는 것이기에, 이혼 원인 제공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대상을 배우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하거나 시부모, 장인 및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시부모, 장인, 장모를 상대로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9년 경력을 보유한 서초동 소재의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이 섣불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가 기각이 된다면, 추후 동종의 사안으로 위자료 청구가 불가해져 정신적 피해보상을 지급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히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혼위자료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확정판결과 함께 위자료가 즉시 지급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혼과 함께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가정법원이 심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원은 산정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 하지만, 확정판결이 곧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판결로써 위자료를 즉시 지급 받는다거나 법원이 피고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권원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 피고가 그 지급을 미루거나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 되면 원고로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사소송법 상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 등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법원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종국적으로 강제집행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 모두 이혼소송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라, 처음부터 소송부터 집행까지 모두 담당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요하는 과정이다. 앞서 말했듯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소송 제기에 앞서 필수적이며, 1심의 경우 소송 기간만 보통 6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내가 더 요구될 수 있다. 하여,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소송을 시작하였다면 그동안의 인내의 결실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패소 시 본인이 소송비용의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한 채 이혼을 준비하는 자들이 이러한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준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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