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중과 배제에 대해 기정사실화 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인수위가 서둘러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오는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선제 조치인 것이다. 공시가격이 2년 연속 급등한 가운데 다주택자는 올해 상승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엄청난 상황이다.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2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높여 중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주택자가 집을 팔경우 양도차익은 최고 75%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 같은 강력한 세금 규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나 버티기를 택했고, 시장은 결국 거래 절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시장에선 이달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도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문 정부의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또 다른 일각에선 다주택자에게는 수억원이 절세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예민한 상황이여서 현정부도 이른 시일 내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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