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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겹친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해당될까

입력 2022-04-30 10:55

[뉴시스]
[뉴시스]
올해 근로자의 날이 아쉽게도 일요일과 겹치면서 A씨처럼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받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다.

먼저 법정공휴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신정(1월1일), 설날 연휴(총 3일), 3·1절, 어린이날(5월5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추석 연휴(총 3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크리스마스(12월25일) 총 15일과 일요일, 선거일 등이다.

관심이 쏠리는 대체공휴일은 이러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 7일만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이 추가 적용되면서 이들 공휴일도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이러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는 아예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인 만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주휴일이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경우 수당 등은 어떻게 될까.

휴일에 일하는 경우는 기존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데 1.5배인지, 2.5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가 적용된다.

하지만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 등 1.5배만 지급된다.

그런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 주휴일이 일요일인 대부분의 회사는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겹치는 상황이다. 이 때는 중복 없이 1일치의 유급휴일 수당만 지급된다. 이날 일한 경우도 이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

지난해처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어떨까. 토요일은 대부분의 회사가 무급으로 쉬는 무급휴일로,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된다.

한편 공휴일인 올해 부처님 오신날은 오는 5월8일로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정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 4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빠지면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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