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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6%,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찬성

입력 2022-07-07 15:43

[인크루트]
[인크루트]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 및 식대 수준에 대한 직장인 만족도는 대체로 낮았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80% 넘는 직장인이 찬성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권대장 운영사 밴디스(대표 조정호)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직장인 설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전했다.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은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99%포인트다.

다니는 회사가 식사 또는 식대를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71.3%,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8.7%였다. 회사의 식사 또는 식대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족(38.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족은 12.3%였다. 매우 만족은 5.3%, 대체로 만족은 21.6% 등 긍정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통은 22.6%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19년째 10만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설문 참가자는 69.3%로 안다는 답변(30.7%)의 두 배를 넘었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찬성(76.5%) ▲약간 찬성(20.3%) ▲약간 반대(2.4%) ▲매우 반대(0.8%)라고 답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의 적정 수준은 21.2만원으로 집계됐다.

식사 또는 식대를 지원받는다는 응답자가 속한 기업은 중견기업이 79.0%로 최다였다. 대기업(77.6%), 중소기업(71.7%), 스타트업(68.2%), 공기업·공공기관(54.0%) 순이었다.

제공 형태별로는 ▲급여에 식대 포함(47.2%)이 가장 많았다. ▲회사 지정 식당을 이용하고 장부 기록(15.4%) ▲법인카드 사용(14.5%) ▲직원식당과 도시락 등 회사에서 식사 제공(7.7%) 등 답변이 이어졌다.

외부 음식업자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 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금화할 수 없는 조건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종이·모바일 식권은 비과세이며 한도 상향 조정이 가능한 것을 몰랐다(84.7%)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알고 있었거나(8.7%)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른다(6.6%)는 응답은 비교적 적었다.

인크루트 정연우 홍보팀장은 “환금성이 없는 종이·모바일 식권을 활용할 경우 식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일 수 있음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zarag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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