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HOME  >  금융·증권

28일부터 모바일 면허증 통한 은행 금융거래 가능

입력 2022-07-28 10:36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은행 거래 방법 [금융위원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은행 거래 방법 [금융위원회]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은행 영업정 창구 개설이 가능해졌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금융거래가 시작됐다.

대면 13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및 제주은행이다. 비대면 4개 은행은 신한, 우리, 농협은행 및 카카오뱅크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도입,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명의자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zaragd@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