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식용유 운송하청업체 평택 새한특수 노동자 해고
노조 “노조설립으로 부당해고…원청 오뚜기 해결 촉구”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최근 “오뚜기 식용유 운송하청업체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원청 오뚜기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본부는 평택 새한특수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위해 ‘회사 쪼개기’를 이용, 명목상 4개의 회사로 쪼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등 고용형태와 임금체계를 급격하게 저하시켰다고 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고, 앞장섰던 해당 노동자를 6월20일 시말서 2장과 존재하지도 않은 복무규정을 근거로 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뚜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문제가 있어 새한특수가 해고한 것”이라며 “해당 노동자와 새한특수 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오뚜기와 관계없지만, 완제품을 운송하니까 오뚜기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그러나 “오뚜기 식용유의 원유⋅정제유는 오뚜기 식품 제조 전반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다. 오뚜기 식품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 원유⋅정제유의 원활한 운송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는 원청 오뚜기의 1000억이 넘는 당기순이익이 하청업체 평택 새한특수 노동자들의 노동과 분리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 오뚜기가 하청업체 평택 새한특수 노동자의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본부는 해당 노동자가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됐다고 보고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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