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사업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이 국내 거주기간보다 길어서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주자로 주장하기 위해 국내에서 주거하는 전셋집도 마련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도 보유하고 있어 항구적 주거지는 한국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 거주자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황지환 세무사의 稅톡]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알고 계시나요?](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102150136057573891d139ac492541784.jpg&nmt=30)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알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매월 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입니다. 재외국민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줍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신고대상은 단순 현금보유계좌 뿐 아니라 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입니다.
만약 김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과세관청에 거주자로 주장한다면 동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여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대상 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국세청은 해당금액의 10%(20억원 초과금액은 15%)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김씨는 해외에서 현지 주식 수십억원 가량을 취득하고 보유한 계좌가 있는데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거주자로 주장한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는 다른 사람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한 무서운 제도입니다.
김씨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를 주장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위해서는 거주자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금에 대한 접근은 단편적이고 단기간의 계획으로는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효율적인 세금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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