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은 술을 마친 채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이며, 한 번 해 본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커 재범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사람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일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두가지가 결합된 무면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여부나 인명피해의 정도, 도주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처벌한다. 따라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별도로 저지른 사건에 비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무면허로 인명피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역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더해진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면허를 재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법무법인 지혜 박봉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기에 중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 동일한 전과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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