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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이혼’ 소송...증거 확보 필요

입력 2023-02-14 16:29

‘상간자 위자료 청구’∙’이혼’ 소송...증거 확보 필요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도 이혼 보다는 참고 살았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을 택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자녀가 슬하에 있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해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경우 당장 이혼을 택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는 경우 또한 많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 없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혼과 병행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지만 상간자 소송만을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불륜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간혹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흥신소에 의뢰하는 행위, 상대 직장에 불륜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저지르는 행위 등 모두 불법이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오로지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문제 해소를 진행해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소송 자체가 기각되거나 시간과 감정의 소모만 초래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혼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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