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명 아청법에 의해 일반 형법과 달리 가중 처벌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수입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퍼뜨리는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해 혐의를 받은 경우 영상 시청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소지 및 시청한 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아청물 소지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교복을 입고 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도록 제작되었다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D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은 창작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성년자는 사회적 보호 대상에 속하기에 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고의성이 드러난 행위일 경우 가중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어떠한 성적 행위와 의도만 있었어도 유죄 처분을 내리는 기조가 강해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며 “범죄의 특성상 무혐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지만 모호한 영상물이라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