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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기죄, 입증자료 통해 기망행위 밝히는 게 중요

김신 기자

입력 2023-04-04 09:05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기죄, 입증자료 통해 기망행위 밝히는 게 중요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1억 원가량의 '청년 전세 대출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승인이 가능한 청년 전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에게 서울 도봉구의 한 부동산에서 가짜 임대인 C 씨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허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9900만 원의 전세 대출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기죄에서 편취한 금액, 범죄로 얻은 수익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지는데, 만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기망으로 사기죄를 구분하게 되며, 단순히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린 후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입증자료를 통해 행위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사기죄처벌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만약 억울하게 사기죄에 피의자로 휘말렸다면 심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참여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으로 사기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을 통해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유웅현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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