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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금강, 세무조사 대응 어려운 납세자 대상 서비스 실시

김신 기자

입력 2023-04-04 11:43

세무회계 금강, 세무조사 대응 어려운 납세자 대상 서비스 실시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세무회계 금강이 그동안의 전문 인프라와 대응인력을 활용해 최근 세무조사에 대응이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세종시 본청에서 진행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총건수를 13,600건으로 최종 합의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6,008건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펜데믹에 따라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를 위해 14,190건으로 줄였으며, 이후 2021년에는 14,454건으로 다소 늘었다가 지난해 약 14,000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3,000건대로 2년 연속 줄어드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경우 일반세무조사 외에도 매출누락, 현금영수증 미발행, 특수관계인간 허위,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등 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위반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법인통장, 사업자통장의 입출금 등 자금 출처 등도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저히 분석·조사할 방침이며, 조사 결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관련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등 추가적인 처분이 예상된다.

세종세무서 관계자는 "차명거래 및 성실신고위반 등 조사대상자에 선정되기 이전에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세무회계 금강은 부당한 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 시작 단계부터 면밀한 자료 검토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절세 컨설팅과 각종 소명자료 준비를 통해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무회계 금강 윤대건 대표 세무사는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는 내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과 법인의 소득신고 현황 및 재산 증가율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의 방향을 체크할 수 있는 세법 전문가의 꼼꼼한 도움을 받는 것이 차후 세무조사의 확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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