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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금융투자 사기 예방 금융역량 함양 교육

입력 2023-06-16 10:03

전국 소재 학교, 단체ㆍ기관 대상 무료 교육
6월 19일부터 선착순 40회 접수, 연말까지 연중

금융소비자연맹, 금융투자 사기 예방 금융역량 함양 교육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금융사기 예방 무료 교육’을 연말까지 실시하며 선착순으로 교육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투자는 투자실적에 따라 큰 수익이 가능한 반면, 원금 손실은 물론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투자 결과는 본인 귀속이 원칙이므로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공급자, 판매자 및 중개업자는 자격, 요건 등을 갖추어 정부나 금융당국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되어야 하며,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준칙 행위를 준수해야 하며,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은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를 통하여 매매된다.

전화나 문자와 카카오톡,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통하여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드 상담, 원금 보전, 고수익 보장 등의 광고로 유인하여 투자를 유도하면 100% 사기다. 사기범은 애널리스트, 유사투자자문사, 유튜브 진행인 및 증권전문 패널 등 유명인, 지인 등으로 사칭하여 투자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주식ㆍ투자 리딩방에 유인하여 위장사이트의 계좌에 이체하게 한 후 매매를 가장하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한다.

투자의 과실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투자 사기 피해금은 사기범을 기소하여 회수하지 않은 한 보상받을 길이 없다.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대상을 철저히 분석하고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기범들은 투자자의 고소득 심리를 이용 상황에 맞게 사기를 시도하여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진화하여, 2020~2021년 주식,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의한 비대면 투자 채널이 많아 누구라도 금융투자 사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금소연의 이번 금융투자 사기피해 예방교육은 투자 개념, 투자와 위험 등 금융투자 역량 함양, 금융투자 사기 경각심 고취, 금융투자 사기 인지, 식별 및 대처 역량을 제고시키는 교육으로 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소상공인, 주부, 어르신 등 전국의 어느 단체ㆍ기관도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교육일자에 전문강사가 단체를 방문하여 강의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본부장은 “소중하게 모은 자산,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본 금융투자 사기피해 예방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민들의 투자 관심 제고로 금융투자 시스템에 기생하여 난립하고 있는 투자사기를 가려내고 축출하는 투자자의 금융역량을 함양하여 내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이므로 전국의 많은 단체ㆍ기관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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