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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위반, 하청기업에서 생긴 재해라도 원청에 책임 물을 수 있어

입력 2023-08-01 13:57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무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넘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중대산업재해 등 중대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률로, 최근 중대재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늘어나며 관련 판례가 하나, 둘 축적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늘어난 만큼, 그 동안 피상적으로 법 규정을 인지했던 관계자들의 법령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위반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생명, 신체에 가해진 위해와 중대해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위험, 유해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려 노력했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나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이 있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양 자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현장,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수급 업체나 하청업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원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은 편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관리의 책임이 원청업체나 도급인에게 있다면 이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해당 기업에 근로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 중대재해법위반 사안에 대해서 기업 측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판례가 등장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중대재해법위반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도 처벌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속속 등장하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확보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대해 점점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기민하게 포착하여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해야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추구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철저한 사전 대비로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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