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교통사고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민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률과 동일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이른바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사는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 이러한 세 가지 불기소 요건은 민간인이 충족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그런데 군인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민간인이라면 특례를 누릴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군대에서는 민간에서의 운전면허와 달리 인정되는 군운전면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수송운전교육기관이나 부대 자체 교육을 거친 후 군 내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군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운전면허가 없이 군운전면허만 있다 하더라도 군용차량을 운전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외박이나 휴가 등을 나온 뒤 군용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을 운행하다 군인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이는 ‘12대중과실’ 중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설령 일반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군용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인은 이중보상금지원칙에 의해 종합보험 면책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종합보험 처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공소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군인교통사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군인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에 따라서는 특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벌과 별개로 징계 대상이 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다.
육군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군인이 교통사고에 연루되면 어떤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지,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현재 보유한 면허가 무엇인지, 사고 피해 규모는 어떠한지 등 매우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과 특별히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성이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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