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성립해야 한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반드시 다수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기만 하면 족하다.
음란성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 자체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성행위, 성기 노출, 자위 등이 있다.
과거 공연 음란은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연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노출 행위에 불과하다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공연음란죄 역시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 공연음란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공연 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