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비위는 대표적인 교육공무원 징계사유로 강간죄이나 강제추행죄부터 불법 촬영, 성매매, 성희롱 등 형법 및 형사특별법 상의 다양한 성범죄가 포함된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별개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 비위 혐의로 수사받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중징계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지방의 한 교육청에서 소속 교육공무원이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하여 수사받게 되자, 수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지 않고 곧바로 직위해제를 한 뒤에 해임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
해당 교육공무원은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판사나 검사처럼 형사법에 대해 정통하지 않기에 실제로 저지른 성 비위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 비위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 그 자체로 교원에게 주홍글씨가 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지만 고소당한 경우일 수도 있고,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는다는 것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과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최근에는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에게는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어 중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절차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추행 등 성 비위에 연루된 교원이라면 경찰조사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박지희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부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비위 행위로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이후 교육징계위원회의 심사기일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 징계처분을 낮추려는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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