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분쟁은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혼재산분할을 두고 부부 당사자는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갈라선 이후의 경제력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 없는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혼재산분할을 협의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협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만을 의지하다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동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토대로 정확한 상황분석이 중요하다.
일단 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여부는 재산분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에 대한 참작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자료 정도이며,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증식, 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분할내용이 있다.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 이외에도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인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소극재산으로 분류되는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퇴직금은 현재 임금의 후불의 성격을 띄고 있어 분할이 가능하며, 이혼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그 법률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선양 조승연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이혼 후 삶의 기반인 동시에 독립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부부 두사람 전체재산의 파악과 법적인 기여도 판단, 부채, 세금 등 다양한 면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되도록이면 서로가 어느 정도 타협하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원판결 이후 번복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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