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 사는 C씨의 사례를 예시로 보자. C씨는 헤어지는 데 동의한 배우자를 상대로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 고민이 크다. 아무래도 양육권에서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재판을 통해 강제로 조율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문제를 합의할 수 있다면 굳이 재판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협의이혼이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조치다. 양측이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만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도 비교적 원만하게 끝낼 수 있다. 신속하게 합의가 된다면 각자의 삶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협의만으로 끝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헤어지는 건 서로가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따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C씨도 이러한 문제 앞에서 재판을 고민하다가 조정 이혼을 선택했다. 재판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법원의 힘을 빌릴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그렇다.
조정은 법원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 양측이 각각 어떤 내용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다르다 보니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내용을 조정하게 해주다 보니 재판보다는 부담이 덜 가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에도 좋다.
특히 조정이혼 시에는 본인 대신 변호사가 나오거나 숙려 기간 등을 거치지 않는다. 도리어 분쟁이 길어질 것 같을 때는 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게 방법이 될지 모른다.
모든 과정을 비밀로 처리하는 만큼 양측이 이혼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 활용하기 좋다. 소위 재벌이나 연예인이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외부에 덜 알려져서 그렇다. 다만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C씨는 부산에 있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협의 또는 조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어떤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C씨에게 유리한 판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조정이나 협의도 결국은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없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다만 감정적으로 상하기보다는 서로가 대화를 통해 끝맺을 수 있는 만큼 최후의 방법으로 재판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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