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 앞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만 한다.
만약 금융회사의 자진반환 요청에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다만 이 제도는 은행잘못송금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여 송금받았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제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 사망의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사안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은행잘못송금한 돈을 되찾지 못했다면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있는데, 이 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아무리 실수로 인해 잘못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해당 금전은 잘못 송금한 사람의 재산이기에 이를 반환 거부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벌인다면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잘못 송금된 돈을 위와 같은 위험에서 신속히 회수하고 싶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소송은 이득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이익에 한하며,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과 그 이자를 반환하고 아울러 손해가 있을 경우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변호사는 “반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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