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의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역대 최고치인 1,295kg을 기록했으며 특히 코카인·대마·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이 1,179kg으로 전년 대비 520.5%가 증가하였고, ‘2023년 3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총 4,1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이 아닌 셈이다.
최근에는 화학적 변형을 거친 신종 합성 마약이 급속도로 늘어나며 마약 단속과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수사당국은 마약류를 투약·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반·보관·관리·매매·소지 또는 관리 등 유통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매우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마약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필로폰·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초를 흡연 및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은 초범,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마약 초범은 처벌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치료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하는 일이 적지 않으나, 관대한 형벌이 오히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도 마약 범죄 억제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무리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투약 기간이 길거나 유통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초기부터 구속되거나 실형을 찰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고의로 투약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실무상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연루됐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무혐의나 무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해도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마약임을 알았거나 투약 사실이 명확하다면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등의 행동은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장영돈 변호사는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호기심이나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혐의를 받았다면 나 홀로 대응은 삼가고 최대한 신속히 마약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의 상황과 사안에 맞는 최적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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