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죄들과 달리 특성상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아청법 위반의 경우 성립 요건이 포괄적인 편에 속해 아청법을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면 미성년자들의 핸드폰에 증거가 보관되어 있어서 그 핸드폰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이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증거수집이 매우 용이한 편이다.
무엇보다다 아청법의 처벌조항이 거의 살인죄의 법정형과 유사하기에 아청법상대 디지털범죄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인들은 이런 아청물 제작을 마치 영화의 제작과 비슷한 정도의 제작에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핸드폰으로 청소년의 성관계시 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이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한 것도 이 조항에 해당한다.
실무상 대부분의 아청물 제작으로 유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러한 핸드폰 동영상 촬영이기에 매우 주의를 요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즉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에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 시청을 한 것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혐의 자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시청 및 단순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시청한 기록과 같은 증거물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조사 단계 전부터 법적 조력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과거에는 아청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 혐의는 배포나 제작과 같은 행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관련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더욱 엄중하게 수사와 처벌을 집행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범 변호사는 “억울하게 아청법 소지 및 음란물 시청에 연루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추후의 사건 진행에 대한 대처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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