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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퇴직금·특유재산·은닉재산까지 분할 가능해

입력 2023-11-23 09:00

사진=강헌구 변호사
사진=강헌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결혼은 두 남녀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결합을 의미한다. 결혼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시작하지만, 경제적 이유나 청격의 차이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이혼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면 협의이혼이 된다.

다만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다툼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혼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주식, 펀드, 현금, 가상화폐, 퇴직금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에게 있는 채무까지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재산분할 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기여도가 높을수록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시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 유책 배우자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면 재산분할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또 가정주부의 경우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내조, 가사, 육아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다. 이때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여도는 더욱 높게 인정된다.

더욱이 남편이 혼인 전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정주부로서 시부모를 극진이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을 오랜 기간 같이 관리한 경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상대방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하고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중요하다. 이혼한 날을 기점으로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울산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변호사는 :재판부는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각각이 얼만큼 기여했는지, 이혼 사유에 유책행위가 있었는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이나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오래 다투게 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본인이 입증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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