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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 진행 시,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입력 2023-11-25 10:00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 진행 시,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즉시 완료되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가정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재판상 이혼이라면 협의이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의 골이 깊어 재산분할부터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쟁점에서 사사건건 심각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혼을 진행할 때, 상대방보다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른바 ‘꼼수’를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혼을 진행하기 전 또는 소송을 하는 도중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이다. 본래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 즉 공동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산분할이 진행되기에 앞서 미리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여 숨겨두려 한다.

만일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사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이러한 시도를 막을 수 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이러한 보전처분이 인정되면 설령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공동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받아들여 진다 하더라도 그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이유,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평생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해 온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충분히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섣불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이나 현금, 차량처럼 비교적 계산하기 쉬운 재산부터 빚, 주식, 암호화폐 등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까지 재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부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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