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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 갈수록 높아져... 각별한 경각심 필요

입력 2023-12-01 15:18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공무원 음주운전 실태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광주의 한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굴삭기를 들이받아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인천시 한 고위공무원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무직’이라 거짓말을 하였다가 들통이나 수사가 개시된 사례가 있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관할 경찰서장은 공무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일단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되면 사실상 징계는 피할 수 없기에 직업을 속이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공무원, 교원, 군인 등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 등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어느 때 보다 큰 지금에는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파면이나 해임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만약, 공무원이 과도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 본인이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처분이 내려져 억울한 경우나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통상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된다. 만약,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고자 한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법원 역시, 행정부 소속의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하기에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행정법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반드시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고, 또 징계의결 과정에서 공무원의 근무태도, 공적, 뉘우치는 정도,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두루 검토한다.”라고 전한다.

이어, 박변호사는 “따라서, 징계처분에 대한 현명한 대응 방법은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아니라 아직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이전부터 징계의결 과정에서의 참여로 원 징계처분부터 낮추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 기간에는 음주운전이 증가하기에 집중 단속을 예고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에 공무원, 교원 할 것 없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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