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민사상 가해자와 자동차운행자, 가해차량 보험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문제는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해관계가 달라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데 이견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해자가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진행되지만, 단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사 문제로 해결된다.
민사상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나 자동차운행자, 가해차량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손해배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홀로 소송 과정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박승범 변호사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완벽하게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건발생경위와 과실비율,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상황에 맞는 발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법률적 판단을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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