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분쟁 종결과 함께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착수 기대

그간의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며 한앤코의 7전 7승으로 소송전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동안 홍회장 측이 한앤코에 대해 비방해온 각종 주장들이 단 한차례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한앤코와 홍 회장이 2021년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같은 해 7월 30일에 종결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홍 회장은 거래종결일 당일 거래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한 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해왔다. 한앤코는 소송으로라도 계약을 이행할 것을 결정하고, 2년 넘게 소송전에 임해왔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하여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아울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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