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2호), 신체적 학대행위(3호), 정서적 학대행위(5호), 유기 및 방임행위(6호)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면서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아동학대의 경우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실제로 아동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아동이 학대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어디까지 정당한 범위로 인정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다”면서, “만일 보육교사, 교사 등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되고, 수강명령이나 징계처분 등 추가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 순간적으로 상황을 덮기 위해 섣불리 사과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정당하게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