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 근거로 금융사에 권리주장 요구 불가… 주의 필요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다.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개업체에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 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다.
예를 들어 중개업체에서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한다’고 속여 인원을 모집한다. 해당 중개업체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와 인터넷 이용 후기 등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이후 몇 달간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다가 결국 보증금을 편취, 잠적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이 그대로 남게 된다.
둘째로,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 사례다.
'차량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는 렌터카 업체 운영자의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다. 이 역시 렌터카 업체 운영자는 몇 달간 납입금과 수익금을 보내다가 차량을 임의 매각하고 잠적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결국 채무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세번째는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 사례다. 이와 같은 이면계약 피해들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는 금융계약 보증금을 계약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한카드는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고자 금융소외계층 고객 패널 등 3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 점검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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