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17∼2019)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2017년 785건, 2018년 843건, 2019년 804건으로 3년간 2천 43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 장애인인 경우가 2천242건으로 대다수인 92.1%를 차지했다. 피해자가 남성 장애인인 사례는 160건(6.6%)이며 나머지 30건(1.3%)은 피해자의 성별이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대(738건·30.3%)와 미성년자(582건·23.9%)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54.2%였다. 이어 30대(422건·17.3%), 40대(303건·12.5%), 50대(248건·10.2%)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강제추행(923건·38%)이 가장 많고 강간(576건·25.7%), 위계 등 간음(350건·14.4%), 위계 등 추행(170건·7.0%) 등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단독주택(542건·22.3%), 아파트·연립주택(521건·21.4%) 등 주거지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역사·대합실(515건·21.2%), 숙박업소·목욕탕(329건·13.5%), 길거리(241건·10.0%) 등 다른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범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뤄 큰 파문을 준 영화 '도가니'가 상영된 이후, 국민의 공분은 거세 졌고,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 성범죄는 하루 2건씩 발생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 특별법의 별칭인 이른바 “도가니법”은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비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가니법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했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으며,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처벌한다. 또한 2012년 8월부터는 교장, 교사 등 업무상 권력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처벌하도록 했다.
나아가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돼 왔다고 비판받았던,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법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이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장애인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에 두려움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 직장 생활이 가능한 중도 장애인은 장애 등급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폭력 범죄에서 말하는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장애의 취약함을 이용해 가해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아 강력한 처벌이 잇따르게 된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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