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는 기혼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의 주 요인이라면,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가정 파탄의 주범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편이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정은 유지하되 상간녀소송만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기본적으로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가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민사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증거는 문자 내역이나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등 여러 가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의 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흥신소에 의뢰해 뒤를 밟거나, 상간자 주변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물증을 찾으면 도리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소멸시효는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다. 이 기간 내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가 경과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다.
법무법인 대진 최연석 변호사는 “위자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혼인 기간과 불륜 정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변호사 도움을 통해 상대 잘못을 밝히고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