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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휘말렸다면?

입력 2024-05-16 13:39

사진=이래훈 변호사
사진=이래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는 이들도 여전해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해외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지부 형식으로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을 두며, 이외에 모집책과 전달책, 금원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채권추심과 같은 금융 관련 업무나 단순 사무업무 등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내고 인출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고 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끼에 걸려 보이스피싱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했다가 뒤늦게 이상함을 깨닫거나, 검거되기 전까지 이상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조직원들은 물론이고 송금책, 인출책, 대포통장을 양도한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이다.

타인을 기망했다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를 갖추고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다.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했더라도, 추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눈치를 챌 수 있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며, 사기죄가 된다.

다만 보이스피싱 운반책은 직접적인 범행 가담보다 이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하기에 사기 방조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이때 사기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또 사기로 인한 편취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치를 잘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엄연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대응했다가 가해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증거와 함께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이때 초기 대응 시 미필적 고의가 아닌 실제로 몰랐다는 점을 밝혀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 개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무고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법률사무소 더엘 이래훈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유리한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일관된 진술과 함께 면밀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고 수상한 점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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