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분류하는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면식 범죄가 통계에 잡혀 수치가 크게 늘었다.
면식범 비중 증가는 통계 기준이 바뀐 데 따른 결과다. 2022년까지는 면식범 분류 항목 12개(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국가)를 제외하면 비(非)면식 범죄에 포함됐다. 그러나 2022년까지 동거 여부에 따라 관계를 재분류하고, 직장동료 관계도 상사, 동료, 부하로 구체화하는 등 기준이 30개로 늘었다.
불법 촬영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검거율은 도리어 떨어져 사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20년만 해도 94%를 기록할 만큼 검거율이 높았으나, 2021년 85.9%→2022년 83%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역시 83.8%에 그쳤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카메라처럼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모든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촬영하였을 때 성립한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의미에 대해 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나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참조), 용변을 보기 직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과 용변을 본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하였다.
특히 불법 촬영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 실행의 착수 시점이 언제 인가가 법적 쟁점이 된다. 여기서 ‘촬영’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의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피의자의 촬영기기를 임의제출이나 압수영장으로 확보한 뒤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증거자료가 복원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증거인멸죄가 가중되어 최종 재판에 더욱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 촬영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풍경이나 피사체를 촬영하다가 타인의 신체가 우연히 촬영되어 오해 받기도 한다. 대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카메라 장비를 들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촬영을 한 뒤, 개시를 하였다가 초상권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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