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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검색순위 조작" VS "로켓배송 못해" 쿠팡, "공정위 형평 잃은 조치 유감"

입력 2024-06-13 15:30

"PB 검색순위 조작" VS "로켓배송 못해" 쿠팡, "공정위 형평 잃은 조치 유감"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 CLPB가 자사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인 ‘쿠팡랭킹’을 조작해 자사 상품을 입점 업체의 상품보다 우선 노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소비자에게 검색 결과가 판매량, 구매 후기 수, 평균 별점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자사 상품을 상위에 고정하여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을 통해 쿠팡은 자사 상품의 노출 수와 매출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입점 업체는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쿠팡은 자사 PB상품의 초기 인지도가 낮자,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로 인해 PB상품의 평균 별점이 인위적으로 높아졌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공정위는 약 2,297명의 임직원을 통해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대해 작성한 후기가 총 7만2,614개에 이르고, 이러한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쿠팡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잃게 되었으며, 입점 업체는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쿠팡이 자사 상품을 상위에 고정하여 가격 경쟁이 어려워지면서 상품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 등에 대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그간 로켓배송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 보장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이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ha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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