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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 망설일수록 어려워… 승소 가능성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해야

입력 2024-10-20 10:00

사진=정태근 변호사
사진=정태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분양 당시 시행사가 약속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며 기대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분양계약해지를 진행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 분양계약해지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 경우 약정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해야 하긴 하지만, 법적 분쟁 없이 깔끔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분양자의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에 시행사나 시공사, 분양대행업체가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결국 소송 혹은 협의를 통한 계약 해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법원은 부동산 분양 계약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투자로 본다. 개인이 예측한 방향과 투자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시행사 측이 기망행위나 법 위반을 하여 계약을 진행한 케이스뿐이다. 예를 들어 시행사가 “무조건 전매가 가능하며, 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전매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할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준공 후의 건물 모습이 계약 당시 설명과 심각하게 다를 경우에도 분양사기를 주장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해지 사건은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풀어가기 매우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해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타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지 미리 검토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한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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