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는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이 성립되었지만,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폭행)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협박) 하는 정도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되었다.
한편 성추행 자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특성상 범죄행위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였다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벌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에서도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A 씨는 지인과 창원 소재 술집에서 간단하게 술자리를 가진 후 클럽에 갔다가 여성 2명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함께 춤을 추고 술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클럽 영업 마감 시간이 되어서야 자리를 파했다. 각자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함께 합석했던 여성 중 한 명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신고를 했고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곧바로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피력해 기소유예 선고를 받았다.
해민 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비슷하게 보여도 막상 모든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진술하며 이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