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던캘리포니아뱅코프(BCAL, California BanCorp CA )는 임원 퇴직 및 면책 계약을 체결했다.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던캘리포니아뱅코프와 그 자회사인 캘리포니아은행은 2024년 9월 20일, 임원인 토마스 A. 사와 퇴직 및 면책 계약을 체결했다.이 계약에 따라 사의 고용은 종료되며, 사는 모든 직책에서 사임한다.
계약의 조건으로, 은행은 사에게 365,554달러의 기본 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 이전에 수여된 모든 미지급 주식 보상에 대한 현금 등가물인 101,112달러를 지급한다.또한, 2024년에 수여된 주식 보상은 모두 포기된다.
계약의 제2조에서는 양 당사자가 상호 면책을 통해 서로의 모든 청구, 소송 및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면책은 사의 고용과 관련된 모든 청구를 포함하며, 고용 종료와 관련된 모든 청구를 포함한다.
계약의 제3조에서는 사가 캘리포니아 민법 제1542조의 조항을 포기하고, 알려지지 않은 청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계약의 제4조에서는 사가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을 인정한다.
계약의 제5조에서는 사가 계약을 체결한 후 21일 이내에 계약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의 제6조에서는 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철회할 경우, 계약 제1조에 명시된 지급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제7조에서는 사가 모든 청구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모든 청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계약의 제8조에서는 사가 은행의 모든 자산과 정보를 반환해야 하며, 계약의 제9조에서는 사가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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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