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때 간혹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혼을 진행했다가 잘못된 대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하기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이 있다. 가압류는 부동산, 예금, 기타 유가증권 등을 미리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은 지분에 대한 부분이다. 부동산 지분 이전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 채권은 상대방이 인출만 하면 은닉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게 되면 법원에서 과잉 보전처분 신청으로 보고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더군다나 신청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가능성도 높다.
급한 마음에, 혹은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임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임금채권을 지금 가압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물론, 가압류·가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삶을 좌우할 정도로 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미리 재산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전처분을 소홀하게 했다가 막상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신청하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더라 식의 정보는 거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보전처분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청구 금액이 높을수록 담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난 뒤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가처분이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보전처분이 적절한지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실무상으로는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결정이 나올 때쯤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만큼 가급적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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